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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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6.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도시재생법 )

[시행 2018.6.27.] [법률 제15317, 2017.12.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39, 3736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6.>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산업구조의 변화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사업프로그램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산업단지항만공항철도일반국도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공동체 활성화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지정에 따른 사업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향토문화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4(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기준

5. 도시 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도시쇠퇴 현황 및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6(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6.>

② 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7(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6.1.19.>

1. 정부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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