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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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녹색건축법 )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0, 2016.1.1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5.28., 2016.1.19.>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3(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4(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1.19.>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7.24., 2016.1.19.>

⑦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19.>

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6.1.19.>

[본조신설 2014.5.28.]

7(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5.28.>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5.28.>

8(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③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10(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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