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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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짓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1.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무엇입니까?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연간 기준으로 '제로(0)'에 수렴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건축 패러다임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극도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ZEB는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 건물이 하나의 작은 발전소처럼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다층적인 가치를 지닌 미래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22. 6. 14.>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6. 14.>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22. 6. 14.>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6. 14.]

제4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3.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4.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5. 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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