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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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친환경에너지도시 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친환경에너지도시 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Intelligent Building System)

https://blog.naver.com/stto1004/2229735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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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늘상 듣는 친환경제품 이다 친환경적 이다 라는 말이 이젠 너무 당연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건축물 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나무를 많이 심은 건물의 외부 익스테리어를 말하는 것일까요?

뭐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건축설계 할 때 건물에너지 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절약을 하여 결과적으로 환경 에 덜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친환경건축물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주제인 지능형건축물 이란 무엇일까요? 지능형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친환경에너지도시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현장사진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친환경에너지도시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현장사진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정의]

지능형 건축물이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정, 건축환경, 에너지관리 등을 위한 각종 설비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목적]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U-City 실현

  • 생활의 편리성, 안정성, 쾌적성 및 정보화 접근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IT산업의 선순환 촉발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

[도입효과]

소비자 측면

  •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쾌적하고 생산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지능형 건축물의 거래 시 등급인증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고,

  •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음

  • 미래에 도입이 예상되는 첨단기술 및 추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음

사업체 측면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높이제한, 조경면적) 혜택을 볼 수 있음. (최고15%)

· 설계단계에서 지능형건축물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 소비자들에게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홍보자료 및 건물 분양 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건축물의 효율적인 제어 및 #BEMS 도입을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 및 유지관리비용(LCC) 절감할 수 있음.

· ICT, IOT RLTNF EMD의 융합을 통한 건축물 고도화 및 이미지 제고 할 수 있음.

국가적인 측면

·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 유도, 기술적 기반을 정비 할 수 있음.

· 지식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정보화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능형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술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기반 제공 및 #스마트시티 (Smart City) 기반 조성할 수 있음.

· 관련 분야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효과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음. · 방재, 방범 및 통제 시스템 확보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음.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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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적용대상 용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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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인증마크

[신청시기]

예비인증 :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건축물의 설계 단계 시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관련 법규]

『건축법』,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 국토교통부 [’16.08.]

[인증절차] (예비인증, 본인증)


친환경에너지도시 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능형건축물 인증 절차


[인센티브]

친환경에너지도시 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능형건축물인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적용 방법

- 용적률 적용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용적률) × (1+완화비율)

- 조경면적 적용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완화비율)

-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 × (1+완화비율)

[평가항목]

주거

부문

지표수

배점

건축계획 및 환경

5

10

기계설비

6

15

전기설비

5

15

정보통신

6

20

시스템 통합

6

20

시설경영관리

9

20

합계

37

100

비주거

부문

지표수

배점

건축계획 및 환경

8

13

기계설비

7

12

전기설비

9

15

정보통신

13

20

시스템 통합

11

20

시설경영관리

12

20

합계

60

100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인증 제출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IBS 코리아


친환경에너지도시 를 위한 지능형건축물 (Intelligent Building System)

건축물의 지능을 높힌 친환경 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인증 으로 스마트시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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