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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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반갑습니다.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이번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벚꽃도 피고 길거리가 화려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4월되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니 힐링하러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싶네요.

금방가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쏠쏠하게 계획 좀 세우고 다녀와야겠어요 ㅎㅎ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이번 시간은 저영향개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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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LID 저영향개발 정의 :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LID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LID (저영향개발) 이란 즉, 빗물 유출감소를 시켜 물 순환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관리시스템)

도입배경

• 지하수위 저하와 하천 유량 감소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홍수 가증

•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 빗물 유출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가증

• 친환경 수자원 확보 위한 물 재이용 확대 필요

사업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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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 개발의 이점

1. 환경적 이점

  •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 조장
  • 홍수방지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 정화
  • 수목 등의 식생 보전 및 회복 등

2. 개발자의 이점

  • 부지배치계획, 강우조절장치의 설치, 개조에 대한 대안 제시
  • 매력적인 근린지구를 조성하는데 기여 하여 시장가치 향상
  • 우수관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건설비 및 관리운영비 삭감
  • 대규모 저류지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를 다른 다양한 가치 생산에 이용 가능

3.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의 이점


  • 홍수방지·생물의 서식지 보호·하수처리시설의 비용 삭감
  • 식수공급·우수관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비 축소
  • 도로, 연석 등 다른 기초 설비의 저비용화·지역사회의 외관과 미적가치 향상
  • 부지의 자산가치 증대·비용효율이 높은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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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사업대상지 LID 적용 전·후 부하량 비교(P3)



빗물침투시설의 용도별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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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주체,시기

- 사전협의 주체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

- 사전협의 시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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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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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 토지이용 현황분석
  2. 대상지역 기상현황 분석
  3.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4. LID 개요 분석
  5. 적용가능 시설 선정
  6. 시설용량 산정
  7. LID 배치 계획설정
  8. SWMM-LID 모델링
  9. 수질오염총량 기반 삭감량 설정
  10. LID 시설 상세 설계
  11. LID 물수지 분석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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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ID 저영향개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건축 관련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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