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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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반갑습니다.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이번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벚꽃도 피고 길거리가 화려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4월되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니 힐링하러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싶네요.

금방가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쏠쏠하게 계획 좀 세우고 다녀와야겠어요 ㅎㅎ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사업 대상과 이점

이번 시간은 저영향개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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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LID 저영향개발 정의 :

도시지역에 녹색공간, 생태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침투, 증발산, 재이용을 증가시켜 빗물의 유출감소

LID 목적 : 분산식 빗물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불투수층의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고 건강한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여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도시민의 쾌적한

생태환경을 제공


LID (저영향개발) 이란 즉, 빗물 유출감소를 시켜 물 순환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출처: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보관리시스템)

도입배경

• 지하수위 저하와 하천 유량 감소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홍수 가증

•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 빗물 유출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가증

• 친환경 수자원 확보 위한 물 재이용 확대 필요

사업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2,000㎡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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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 개발의 이점

1. 환경적 이점

  •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 조장
  • 홍수방지 및 생물의 서식처 제공
  •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 정화
  • 수목 등의 식생 보전 및 회복 등

2. 개발자의 이점

  • 부지배치계획, 강우조절장치의 설치, 개조에 대한 대안 제시
  • 매력적인 근린지구를 조성하는데 기여 하여 시장가치 향상
  • 우수관리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건설비 및 관리운영비 삭감
  • 대규모 저류지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부지를 다른 다양한 가치 생산에 이용 가능

3.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의 이점


  • 홍수방지·생물의 서식지 보호·하수처리시설의 비용 삭감
  • 식수공급·우수관리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비 축소
  • 도로, 연석 등 다른 기초 설비의 저비용화·지역사회의 외관과 미적가치 향상
  • 부지의 자산가치 증대·비용효율이 높은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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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사업대상지 LID 적용 전·후 부하량 비교(P3)



빗물침투시설의 용도별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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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주체,시기

- 사전협의 주체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

- 사전협의 시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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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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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 토지이용 현황분석
  2. 대상지역 기상현황 분석
  3.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
  4. LID 개요 분석
  5. 적용가능 시설 선정
  6. 시설용량 산정
  7. LID 배치 계획설정
  8. SWMM-LID 모델링
  9. 수질오염총량 기반 삭감량 설정
  10. LID 시설 상세 설계
  11. LID 물수지 분석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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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ID 저영향개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건축 관련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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