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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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근성, 이동, 통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건물, 시설, 교통수단, 도로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접근성, 이동성, 시설물 설치, 안전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건물이나 시설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균등한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1등급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
2등급 : 1등급에 더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된 공간
3등급 : 2등급에 더하여,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을 보장하며,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대형 시설물 또는 대중 교통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공간
각 등급은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 시설물 설치,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부여됩니다. 등급별로 인증을 받은 공간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롯데월드는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탐방로,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안내,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들의 이동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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