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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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등급과 인증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등급과 인증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근성, 이동, 통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건물, 시설, 교통수단, 도로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접근성, 이동성, 시설물 설치, 안전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건물이나 시설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균등한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BF인증 등급

1등급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

2등급 : 1등급에 더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된 공간

3등급 : 2등급에 더하여, 최고 수준의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을 보장하며,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대형 시설물 또는 대중 교통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공간

각 등급은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 시설물 설치,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부여됩니다. 등급별로 인증을 받은 공간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등급 기준

접근성 및 이동성

출입구와 주차장 등 주변환경의 접근성
출입구와 이동로의 폭과 경사도, 경사로의 설치 여부
실내에서의 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성


시설물 설치 및 조성

접근성 및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경보장치 등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여부와 이용성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의성


인식 및 서비스

시설물의 장애인 이용에 대한 인식과 교육 수준
장애인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와 안내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급이 부여되며, 인증을 받은 시설은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국내 사례

한국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국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친화도시'

서울특별시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선언하여, 도시 곳곳에서 장애인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설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공공기관 및 시설물의 장애인 이용에 대한 교육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장애인 우등서비스'

인천국제공항은 장애인들이 공항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착 전 미리 예약하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송 및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유동성 장애인 등 각종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돕습니다.

롯데월드 '장애인 친화시설'

롯데월드는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탐방로,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안내, 휠체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들의 이동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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