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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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저영향개발의 개념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1. 저영향개발의 정의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목적 저영향개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보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특징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생태학적 고려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원 효율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3. 환경 영향 최소화 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생태 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영향개발의 전략 1. 장소 선정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선택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우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생태계 보전 개발 전과 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3. 자원 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을 우선 사용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혜택 1. 자연 보전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함

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설비건설 240 42-47

발행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10년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계공학|공학 > 건축공학|공학 > 토목공학 

서지링크 KISTI 


<초록>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령과 고시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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