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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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에너지저감으로 녹색성장을 주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에너지저감으로 녹색성장을 주도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에너지저감으로 녹색성장을 주도


탄소중립은 총 배출되는 온실가스(GHG)의 양을 총 흡수 또는 제로로 균형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실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기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방출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흡수나 컴펜세이션 기술을 통해 남은 배출량을 상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며, 탄소중립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및 교통 부문의 저탄소화 등을 통해 배출을 줄입니다.


탄소 흡수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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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나 숲, 해양 생태계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합니다. 이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상쇄

탄소 오프셋 프로그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합니다. 이는 탄소크레딧을 구매하거나 탄소 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실현됩니다.


탄소중립은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참여자의 노력이 필요한 긴 시간 동안의 과정입니다. 여러 나라와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 가능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동기부여하며, 기업이나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녹색건축인증, 녹색성장  친환경인증컨설팅

배출권 할당

정부나 관련 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각 기업이나 조직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일정량의 배출권(예: 탄소배출권)을 할당합니다.


배출권 거래

기업이나 조직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은 더 적은 배출권을 필요로 하므로,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배출량 감축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이나 조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더 많은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결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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