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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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저영향개발
LID (저영향개발)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이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발 방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며,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영향개발은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LID 저영향개발의 적용사례
건설 분야
건설 프로젝트에서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설계와 시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평가를 통해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건설 재료와 공정의 선택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옵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서 저영향개발은 친환경 에너지 소스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강조합니다.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과 기술 도입, 탄소 배출 감소 등이 저영향개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업 분야
농업에서의 저영향개발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학농약과 비영리적 농업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유기농 농업과 생태적 농업 방법을 채택하여 토양, 물 및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도시 개발
도시 개발에서 저영향개발은 도시 디자인, 교통 계획,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합니다. 녹지 공간의 보존, 친환경 교통 수단의 개발, 친환경 건물 설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저영향개발 관련 법, 시행령, 시행법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대한민국의 환경 및 개발 관련 법률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관련 법률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이 법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의 저영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환경 보전 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계획 및 건축법
국토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토계획 및 건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이 법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의 보호, 생태계의 회복, 야생동·식물 보호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환경기준·규격법
이 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과 규격을 제정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 기술 개발, 우수 사례 인증 등을 규정합니다.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ement)사업대상과 이점
중수도 장점과 단점 - 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서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목표 및 현황-도시재생 활성화 사례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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