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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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및 관련 법령

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저영향개발


LID (저영향개발)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이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발 방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며,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영향개발은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LID 저영향개발의 적용사례


건설 분야

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및 관련 법령


건설 프로젝트에서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설계와 시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평가를 통해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건설 재료와 공정의 선택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옵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에너지 분야

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및 관련 법령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서 저영향개발은 친환경 에너지 소스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강조합니다. 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과 기술 도입, 탄소 배출 감소 등이 저영향개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업 분야

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및 관련 법령


농업에서의 저영향개발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학농약과 비영리적 농업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유기농 농업과 생태적 농업 방법을 채택하여 토양, 물 및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도시 개발

LID 저영향개발 적용사례 및 관련 법령

도시 개발에서 저영향개발은 도시 디자인, 교통 계획,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합니다. 녹지 공간의 보존, 친환경 교통 수단의 개발, 친환경 건물 설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저영향개발 관련 법, 시행령, 시행법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대한민국의 환경 및 개발 관련 법률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관련 법률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이 법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의 저영향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환경 보전 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계획 및 건축법

국토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토계획 및 건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이 법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의 보호, 생태계의 회복, 야생동·식물 보호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환경기준·규격법

이 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과 규격을 제정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 기술 개발, 우수 사례 인증 등을 규정합니다.



LID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ement)사업대상과 이점

 중수도 장점과 단점 - 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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