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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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오염 규제의 효과와 한계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오염 규제의 효과와 한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그 효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우리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여러가지 환경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그 효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무엇인가?

수질오염총량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수구와 공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총량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수구와 공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고, 이를 통제하는 규제적인 체계입니다. 이 체계의 목표는 지정된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한도를 미리 지정하고, 이것을 준수하도록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효과는 무엇인가?

수질오염총량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수구와 공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수질오염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국내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는 대기오염규제와 달리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 관리가 쉬워지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한계는 무엇인가?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환경의 개선과 오염원의 줄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정책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환경의 개선과 오염원의 줄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정책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정책은 절대적인 규제에 의존하며,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는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특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솔루션을 적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이 항상 완벽하게 예방을 위해 실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보완하며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보완하며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또한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일회성 규제 또는 집권적 접근 방법보다는, 규제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면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잠재력과 규제 총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염원에 대한 조치와, 정책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인센티브를 가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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