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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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우리 모두의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을 위해

무장애 환경을 위한 노력

우리 모두의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을 위해




저희는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들은 접근성, 이동성, 시각·청각 등 다양한 장애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건물, 교통, 공공시설 등의 환경을 무장애로 개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의 변화와 예의를 갖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더욱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장애 사회의 중요성

무장애 사회는 단순히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장애 사회는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장애 사회는 단순히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장애 사회는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장애 사회는 단순히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장애 사회는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에 따른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장애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접근 가능한 시설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접근 가능한 시설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휠체어, 오동작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큰 가치를 주는 일입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설계 혹은 개조 시,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

무장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과 가능성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장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과 가능성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장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과 가능성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술,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재능과 역량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으며, 무장애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

우리는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상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인류 공통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배제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더욱 완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접근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무장애 세상을 위한 함께 걸어가는 길에 발을 디뎠으면 합니다.


마무리 글

우리 모두의 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세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이뤄내고,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시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무장애 세상 실현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무장애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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