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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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무장애 사회를 위한 나의 작은 기여

무장애 사회를 위한 나의 작은 기여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무장애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작은 기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해하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

문화 공간이나 공공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설치, 상황에 맞는 높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이나 공공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설치, 상황에 맞는 높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접근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 공간이나 공공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설치, 상황에 맞는 높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분들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식 확산

다음으로, 저는 무장애 사회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임이나 교육 기관에서 자원봉사와 함께 무장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마지막으로, 저는 기술 혁신을 통해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IT기술의 발전은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웹 개발과 앱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면 낭독기, 음성 인식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무장애 사회는 모두에게 편리한 사회입니다. 저는 작은 기여일지라도 무장애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같은 노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는 날을 꿈꾸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날을 향해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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