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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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무장애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

무장애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

무장애 사회란 무엇인가?

무장애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무장애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무장애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의 도전과제

불행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여러 어려움과 제약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건물, 교통수단, 공공장소 등에서의 접근성 문제, 자본 공급의 어려움, 교육 및 일자리 기회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행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여러 어려움과 제약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건물, 교통수단, 공공장소 등에서의 접근성 문제, 자본 공급의 어려움, 교육 및 일자리 기회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행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여러 어려움과 제약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건물, 교통수단, 공공장소 등에서의 접근성 문제, 자본 공급의 어려움, 교육 및 일자리 기회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약 방안

무장애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인식과 인지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버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건물, 교통수단, 공공장소 등에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들이 모든 곳에서 원활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원, 규제 개혁,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비정부 기관, 기업과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직업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우리는 무장애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식과 접근성, 사회적 경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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