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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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쉽고 편안한 삶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쉽고 편안한 삶을 위해!

장애물 없는 환경이란 무엇인가요?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공동시설, 건물, 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의 중요성과 이점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은 신체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자립과 독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은 신체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자립과 독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은 신체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자립과 독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와 안락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공공시설을 접근하기 쉽도록 경사로와 승강기를 설치하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편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여 보행자 보호 차선과 안전 시설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의 현황과 개선 방안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시설과 건물은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한 법적 규제와 규칙을 강화하여 이를 통제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결론

장애물 없는 환경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쉽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협력, 법적 규제와 규칙의 강화를 통해 장애물 없는 환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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