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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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건강친화형주택-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주택

건강친화형주택-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주택


1. 건강친화형주택의 정의

건강친화형주택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택으로, 실내외의 환경요인을 고려한 설계와 시설을 갖추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건강친화형주택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택으로, 실내외의 환경요인을 고려한 설계와 시설을 갖추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건강친화형주택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거주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택으로, 실내외의 환경요인을 고려한 설계와 시설을 갖추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건강한 실내공기, 자연광과 실외환경에 노출되는 기회,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합니다.



2. 건강친화형주택의 목적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실내공기는 실내 공기질을 좋게 유지하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여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합니다.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실내공기는 실내 공기질을 좋게 유지하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여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합니다. 


건강친화형주택은 주거환경을 통해 거주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로,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실내공기는 실내 공기질을 좋게 유지하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여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합니다. 


둘째로, 자연광과 실외환경에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의 가치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광은 우리의 건강과 신체적, 정신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푸른 공간과 실외 환경과의 접촉은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셋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건강친화형주택은 안전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 거주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합니다. 출입구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공동시설의 타당한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3. 건강친화형주택의 방법

건강친화형주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됩니다.


 첫째로, 건강한 실내공기를 위한 잘 설계된 공기환경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실내 환기 시스템 구축 및 실내 공간에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재료 선택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연광의 최대한 활용을 위한 창문과 현관문의 크기와 위치를 최적화하고, 내부공간 계획에서도 가능한 한 자연광을 활용하는 데 중점이 둬져야 합니다. 그린루프와 정원 같은 실외 공간을 마련하여 푸른 연결과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셋째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한 건축재료 및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슬립지 해결을 위한 방지 시설, 화재 및 일종의 재난에서의 대응을 위한 구조적 요소의 적절한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4. 건강친화형주택의 장점

건강친화형주택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을 증진시키는 실내공기질은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알레르기 반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로, 자연광과 실외환경에 노출되는 기회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연의 가치를 느끼고 푸른 공간과의 접촉은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며, 주거 환경에서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셋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은 거주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과 접근성 향상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5. 결론

건강친화형주택은 건강한 주거환경을 통해 거주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내외의 환경요인을 고려한 설계와 시설을 갖춰 건강한 실내공기, 자연광과 실외환경에 노출되는 기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건강친화형주택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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