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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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저영향개발의 개념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1. 저영향개발의 정의

  •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목적

  • 저영향개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 보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합니다.
    •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지역 사회 발전: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특징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생태학적 고려

  •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원 효율성

  •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3. 환경 영향 최소화

  • 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생태 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영향개발의 전략

1. 장소 선정

  •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선택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우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생태계 보전

  • 개발 전과 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3. 자원 관리

  •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을 우선 사용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혜택

1. 자연 보전

  •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보호합니다.

2. 지속 가능한 발전

  •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합니다.

3. 지역 사회 발전

  •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결론

저영향개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자연 환경 보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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