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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 인증 기준, 1,000세대부터 일반 등급 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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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은 구조체와 공용설비를 오래 유지하고, 거주자의 생활이나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면 내부와 설비를 바꾸거나 교체하기 쉽게 설계한 공동주택이에요. 1,0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해요. 두 의무의 기준이 달라 999세대 단지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인증 의무가 없는 단지도 실제 구조와 배관 설계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인증이 평가하는 내용과 분양 공고에서 규모·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살펴볼게요. 장수명주택은 내부를 바꾸기 쉽게 설계한 집 구조체와 공용설비는 오래 유지하고, 생활 방식이 달라질 때 내부 공간과 설비를 바꾸거나 수리하기 쉽게 계획해요. 건물의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래 쓰고, 벽체나 배관처럼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손보기 쉽게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 구성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졌을 때 내부 벽체를 옮길 수 있도록 하거나, 배관과 전기설비를 교체하기 쉬운 공간에 배치하는 설계가 포함돼요. 장수명주택은 오래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안쪽을 고쳐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인증 의무는 1,000세대부터 적용 단지 전체가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면 사업주체는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고, 등급은 일반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인증 업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맡아요. 이 기준은 분양 회차별 공급량이 아니라 단지 전체 세대수에 적용돼요. 따라서 1회차 분양 물량이 적더라도 단지 총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인증 의무가 생겨요. 999세대는 의무 기준에 들지 않지만, 인증 의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장수명 설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증 기준은 세 가지 성능 평가 장수명주택 인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평가해요.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일반 네 단계이고, 100점...

패시브하우스 - 기밀과 단열로 에너지절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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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 기밀과 단열로 에너지절감 실현 오늘은 패시브하우스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패시브하우스 관련 사진 _ 녹색건축 자료제공 패시브하우스 인증 ​ ​ [개요]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하며, 1년 내내 평균 20℃의 온도 유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난방비용을 일반주택의 10%수준으로 절감 ​ (설계단계의 고려사항) - 외벽 또는 외피디자인 - 유리 및 창호선정 - 열교가 없는 디테일 ​ 패시브하우스 의 단열 방식 그림 _ 녹색건축 제공자료 태양열 패널을 활용하여 단열과 기밀 성능을 높인 패시브하우스 사례 _ 녹색건축 제공자료 [인증기준]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에서 정한 인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개의 항목 (연간 난방에너지요구량, 연간냉방에너지요구량,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 벽체 열관류율, 난방부하, 냉방부하, 기밀설계, 열교, 환기장치, 창호설계, 차양) 을 A0등급, A1등급, A2등급 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기준 도표 _ 녹색건축 제공자료 [예비인증] ​ 신청자 ① 설계도서 작성 ↓ 신청자 ② 구비서류 4협회에 제출 ↓ 패시브건축협회 ③ 패시브건축물 에너지 해석과 적합성 검토 ↓ 패시브건축협회 ④ 열교부위 등 미비사항 수정 통보 ↓ 신청자 ⑤ 보완 절차를 거친 후 도서 재 제출 ↓ 패시브건축협회 ⑥ 수정도서 에너지 재해석 및 세부사항 협의 ↓ 신청자 ⑦ 최종 납품 도면 제출 ↓ 패시브건축협회 ⑧ 예비인증서 발급 ​ [본인증] ​ 신청자 ① 설계도서 작성 ↓ 신청자 ② 구비서류 4협회에 제출 ↓ 패시브건축협회 ③ 패시브건축물 에너지 해석과 적합성 검토 ↓ 패시브건축협회 ④ 열교부위 등 미비사항 수정 통보 ↓ 신청자 ⑤ 보완 절차를 거친 후 도서 재 제출 ↓ 패시브건축협회 ⑥ 수정도서 에너지 재해석 및 세부사항 협의 ↓ 패시브건축협회 ⑦ 공사 중 마감 공정 전 기밀성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