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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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거리를 걷다보면 건물이나 거리에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 또는 시설물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편의시설들을 보통 장애인편의시설 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길을 걷다가 또는 엘리베이터, 지하철 같은 공간에 노랗고 까만 볼록 나온 블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들 아시듯,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같은 게 있는데요.
따라서 BF인증 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건물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축물 임을 인증함"
이라고 인증기관에서 인증해주는 것을 말하죠.
그럼 BF인증이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고 인증 대상은 어디이고, 인증을 받았을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BF인증 실제적용한 시공사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정의 및 목적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적용대상
지역
· 읍, 면, 동 및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개별시설
· 공원, 도로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교통수단, 여객시설
·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공공기관 연면적과 관계 없이 '신축 및 '편의증진법' 의무대상은 모두 해당됨
Barrier Free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 BF인증 등급
https://gseed1004.blogspot.com/2023/02/blog-post_7.html
https://gseed1004.blogspot.com/2023/02/cpted.html
https://gseed1004.blogspot.com/2023/02/blog-post.html
등급 | 점수 |
최우수등급 (★★★) |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 | 만점의 80% 이상 ~ 90% 미만 |
일반등급 (★) | 만점의 70% 이상 ~ 80% 미만 |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신청 시기
예비 인증 : 본 인증 전 설계단계 시
본 인증 : 공사 준공 서류 접수 시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5.1.]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15.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15.1.] 제17조의2
인증 수수료 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구분 | 지역인증 | 개별시설 인증 | 비 고 | |||
10만㎡~200만㎡ | 200만㎡~300만㎡ | 300만㎡ 이상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공원 | |||
본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현장심사비 | 125(1) | 250(2) | 375(3) | 75(1)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13 | 17 | 20 | 8 | 위 비용 3% | |
교통비 | 180 | 240 | 300 | 120 |
| |
계 | 618 | 807 | 995 | 403 |
| |
예비 인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9 | 9 | 9 | 6 | 위 비용 3% | |
교통비 | 120 | 120 | 120 | 80 |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 |
계 | 429 | 429 | 429 | 286 |
|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만원]
구 분 | 300㎡미만 (제1구간) |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 1,000㎡이상~ 3,000㎡미만 (제3구간) | 3,000㎡이상~ 10,000㎡미만 (제4구간) | 10,000㎡ 이상 (제5구간) | |
본인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비 인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
(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 목 | 세부항목 | 본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인건비 (A) | 서류 및 현장심사 | 750천원 | 250천원×3인 |
심 의 비 | 750천원 | 150천원×5인 | |
행정인건비 | 1,000천원 |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 |
기술경비(B) | 500천원 | (A) × 0.2 | |
교 통 비(C) | 250천원 | 50천원×5인 | |
간접경비(사후관리비 포함) | 780천원 | (A)×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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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030천원 |
비 목 | 세부항목 | 예 비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인건비 (A) | 서류심사 | 750천원 | 250천원×3인 |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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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비 | 750천원 | 150천원×5인 | |
행정인건비 | 330천원 | 224천원×1인×15일×0.1 | |
기술경비(B) | 180천원 | (A) × 0.1 | |
교 통 비(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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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D) | 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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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60천원 | ||
비 고 |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
BF인증 평가방법
평가항목
전문분야 | 평가내용 | 배점 |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에 대한 평가 | 64 |
내부시설 |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에 대한 평가 | 63 |
위생시설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에 대한 평가 | 72 |
안내시설 |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에 대한 평가 | 16 |
기타시설-1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매표소 ·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실에 대한 평가 | 70 |
기타시설-2 | 비치 용품에 대한 평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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