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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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 방식 저영향개발의 개념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1. 저영향개발의 정의 저영향개발은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목적 저영향개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보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특징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생태학적 고려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개발 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시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원 효율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3. 환경 영향 최소화 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생태 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영향개발의 전략 1. 장소 선정 자연 환경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선택하여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우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생태계 보전 개발 전과 후에 생태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자연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3. 자원 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을 우선 사용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저영향개발의 혜택 1. 자연 보전 저영향개발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보전함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거리를 걷다보면 건물이나 거리에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 또는 시설물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편의시설들을 보통 장애인편의시설 이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길을 걷다가 또는 엘리베이터, 지하철 같은 공간에 노랗고 까만 볼록 나온 블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들 아시듯,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같은 게 있는데요.

따라서 BF인증 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건물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축물 임을 인증함"

 이라고 인증기관에서 인증해주는 것을 말하죠.

그럼 BF인증이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고 인증 대상은 어디이고, 인증을 받았을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BF인증 실제적용한 시공사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정의 및 목적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적용대상

지역

· 읍, 면, 동 및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개별시설

· 공원, 도로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교통수단, 여객시설

·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공공기관 연면적과 관계 없이 '신축 및 '편의증진법' 의무대상은 모두 해당됨


Barrier Free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 BF인증 등급

https://gseed1004.blogspot.com/2023/02/blog-post_7.html

https://gseed1004.blogspot.com/2023/02/cpted.html

https://gseed1004.blogspot.com/2023/02/blog-post.html

https://gseed.co.kr/?p=339

https://gseeds2.com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등급

점수

최우수등급 (★★★)

만점의 90% 이상

우수등급 (★★)

만점의 80% 이상 ~ 90% 미만

일반등급 (★)

만점의 70% 이상 ~ 80% 미만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신청 시기

예비 인증 : 본 인증 전 설계단계 시

본 인증 : 공사 준공 서류 접수 시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5.1.]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15.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15.1.] 제17조의2

인증 수수료 _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구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공원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 비용 3%

교통비

180

240

300

120

618

807

995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 비용 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429

429

429

286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만원]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

(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비 목

세부항목

본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1,000천원

224천원×1인×15일×0.2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500천원

(A) × 0.2

교 통 비(C)

250천원

50천원×5인

간접경비(사후관리비 포함)

780천원

(A)×0.3

합 계

4,030천원

비 목

세부항목

예 비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인건비

(A)

서류심사

750천원

250천원×3인

현장심사

심 의 비

750천원

150천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원

224천원×1인×15일×0.1

기술경비(B)

180천원

(A) × 0.1

교 통 비(C)

간접경비(D)

50천원

합 계

2,060천원

비 고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BF인증 평가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평가항목

전문분야

평가내용

배점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에 대한 평가

64

내부시설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에 대한 평가

63

위생시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에 대한 평가

72

안내시설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에 대한 평가

16

기타시설-1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매표소

·판매기·음료대, 피난구 설치, 임산부 휴게실에 대한 평가

70

기타시설-2

비치 용품에 대한 평가

3

시안성이 강한 계단 논슬립 설치  | 녹색건축 자료제공  ​

※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 부여하지 아니함

인센티브

- 교통영향평가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검토의 생략

-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 부여

-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 인정

-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 부여

BF인증 시공사례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시판  | 녹색건축 자료제공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주출입구 1/24이하로 접근  | 녹색건축 자료제공

2cm이하의 트랜치 설치  | 녹색건축 자료제공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방법

유리문에 시안성이 강한 띠지 부착  | 녹색건축 자료제공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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