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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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을 만듭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을 만듭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부족이 항상 고민이에용. 늘 지하철을 이용하긴 해서
다리운동은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몸무게 유지가 안되더라구요.
대체 왜때문 인 거죠?!!


쾌적한 주거환경 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왜때문 g-seed 녹색건축인증
쾌적한 주거환경 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대체 왜때문 인 거죠?!!


겨울이라 그런 거라는 핑계로 자기 암시를 하며 이 겨울을 버티었건만,
새해도 지나고 봄이 왔는데 아직 제 몸뚱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오동통한 너구리 한마리가 되었습니다.

미니 실내 사이클을 작년에 하나 장만해서 한다고 여름에 펼쳐 놓고 있긴 했는데,
겨울 되자마자 바로 쳐다 보지 않았지 뭐에요. ;;;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어딜가고, 내 몸뚱이는 운동부족으로 조금만 비탈길을 걸어도
다리에 알이 배고 숨이 차는 저질 체력만이 남았습니다.

ㅎㅇ, 이럴 땐 한숨만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하여, 봄 맞이 꽃단장, 아니아니~
운동계획을 다시 잡으려고 해요. ^^;;

쾌적한 주거환경 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유산소랑 스트레칭으로 건강 관리하자



물론, 저는 살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 단련이 목적이라 식단관리 보다는 유산소랑 스트레칭으로 하려구요.

유투브같은데 보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운동을 한번에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강호동 님 _ 아는형님 캡쳐
강호동 님 _ 아는형님 캡쳐



강호동님도 주5일 운동한다고 하시던데, 저도 주 5일!! 실천 하겠습니다.단, 20분만 짧게 하려구요.ㅎㅎㅎ (어쨌든 꾸준한게 중요하니까요.ㅎㅎ)

일단, 작심 한번 해보겠습니다!!여러분들도 한해 목표 잘 세우고 건강하게 23년 보내자구요! 화이팅!!

​건강 친화형 주택


새집증후군 없는 건강친화형 주택을 만듭시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새집증후군 없는 건강친화형 주택을 만듭시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 및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은 보통 우리가 새집에 들어갔을 때 실내의 인테리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공기가 나빠지고 심해질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으로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 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건강친화형주택 인증' 이라고 합니다.

건강친화형주택 - 주거환경 내 건축자재 에서 발생하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유해물질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 주거환경 내 건축자재 에서 발생하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유해물질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위의 표에서 언급하듯이 유기염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프탈산 화합물, 유기인계 화학물질, 유기염소화합물 들은 각종 병들을 유발합니다.

특히, 다이옥신 발생물질은 뇌종양, 간장암, 폐암, 유방암, 임파선암, 어지럼증, 손발저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며, 포름알데히드 는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과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주거환경 에 안 좋은 영향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포르말린, 도료, 벽지 접착제 등은 포름알데히드 를 발생시킵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 주거환경 내 건축자재 에서 발생하는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유해물질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유기인계 화학물질 발암성, 급성독성, 두통, 시력저하,중추신경장애,
설사, 위장장애, 구토 유발합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내용과 무관)


| 관련 법규

『제2013-755호』 국토교통부 [′15.4.] / 『제2016-1048호』 2016.12.30 일부개정 , [시행 2018.01.01]

| 인증 등급 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서의 최소기준 충족 및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의 항목 적용

건강친화형주택 평가항목 최소기준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평가항목 권장기준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건강친화형주택 평가항목 권장기준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 주무부서 및 심사기관

- 주무부서 : 국토교통부
- 인증 제출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가권자(사용승인권자)

| 인센티브

- 주택의 건설 시공자에 대한 표창제도를 통하여 주택 기능 증진을 유도
- 특수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주택을 지을 때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을 받는 시공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우리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친환경 건축자재 로 실내공기질 을 개선하고 쾌적함을 높입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친환경 건축자재 로 실내공기질 을 개선하고 쾌적함을 높입니다.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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