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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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장점 및 인증기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의 이동, 생활 등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과 시설물이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대상




건축물: 주택, 공공건축물, 상업건축물 등

시설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인증 기관에서 실시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의 과정을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인증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의 평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출입구 및 계단 등의 설계

문, 창문 등의 설계

내부 시설물의 설계 및 배치

화장실 및 욕실 등의 설계

경보 시설 등의 설계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증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건축물이 장애인 및 노인 등에게 친화적이고, 현대적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마크


보행 가능성 확보: 건물 내부 및 외부 환경이 보행 가능성이 높은 설계로 구성되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편리성 증진: 생활환경에 필요한 시설물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생활 편의성이 증진됩니다.

안전성 확보: 건물 내부 및 외부 환경이 안전성이 높은 설계로 구성되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적정 수준의 접근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수준의 설계로 구성되어,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성 강화: 친환경적인 설계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장점 및 인증기관


이러한 장점들은 건물의 사용자들에게 좋은 사용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주인이나 운영자에게는 높은 만족도와 이미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우수한 건물은 다양한 이용자들로부터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기관 

23년 3월29일 공고문에 따르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기관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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