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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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무장애 사회를 위하여

무장애 사회를 위하여

1. 무장애란?

무장애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제한 없이 사회생활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무장애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제한 없이 사회생활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무장애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제한 없이 사회생활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2. 무장애 구축을 위한 방법과 절차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무장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회적 의식 개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 매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 환경 개선

무장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등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무장애 접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보접근성 확보

장애인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웹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정보의 장벽을 없애고, 시각, 청각, 운동, 인지 장애 등 각각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 기기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 개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장애인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및 인식 개선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무장애의 목적과 이점

무장애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참여의 기반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사회적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에 상관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장애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통합되면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포용력 있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애인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장애인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열립니다.


셋째, 인권과 기회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무장애는 장애인들에게 인권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넷째,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킵니다.

4. 결론

무장애는 장애인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 제공을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장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식 개선, 시설 환경 개선, 정보접근성 확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 교육 및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장애의 목적은 사회적 포용성, 경제적 효과, 인권과 기회 실현, 다양한 재능과 역량 발휘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친환경과 미래를 연결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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