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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의무대상, 공공과 민간 시설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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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의무대상은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일정한 민간 건축물과 도시공원에도 적용돼요. 건물의 면적만으로 의무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사업을 맡은 주체와 건축행위, 세부 용도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공공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시설인지 확인해야 해요. 시설 종류와 건축행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민간 건축물과 공원에 적용되는 기준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대상 시설과 용도, 증축 유형, 공원 적용 시기, 인증 절차를 차례로 알아볼게요. BF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시행령 별표 2의2에 오른 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해요. 업무시설인 청사,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과 장례식장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공공건축물이라는 이유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용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립대학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과 출연 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이 대상에 포함돼요. 2021년 12월 4일을 기준으로 의무인증 범위에는 민간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도 들어가요. 공공사업의 주체와 건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는 신축 외에도 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이 의무인증 건축행위에 해당하며, 시설 용도도 시행령 별표에 맞아야 해요. 공공사업이라도 건축행위의 종류를 살펴야 하며, 별동증축과 일반적인 증축은 구분해야 해요. 국립대학법인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도 대상 주체에 포함돼요. 이 기관들이 시행령 별표 2의3에 오른 시설을 대상으로 신축·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을 하면 BF인증을 받아야 해요. 민간 건축...

BF인증 의무대상, 공공과 민간 시설은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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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의무대상은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일정한 민간 건축물과 도시공원에도 적용돼요. 건물의 면적만으로 의무 여부를 가릴 수 없어 사업을 맡은 주체와 건축행위, 세부 용도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공공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시설인지 확인해야 해요. 시설 종류와 건축행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민간 건축물과 공원에 적용되는 기준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대상 시설과 용도, 증축 유형, 공원 적용 시기, 인증 절차를 차례로 알아볼게요. BF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시행령 별표 2의2에 오른 시설은 BF인증을 받아야 해요. 업무시설인 청사,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과 장례식장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공공건축물이라는 이유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용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국립대학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과 출연 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이 대상에 포함돼요. 2021년 12월 4일을 기준으로 의무인증 범위에는 민간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도 들어가요. 공공사업의 주체와 건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는 신축 외에도 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이 의무인증 건축행위에 해당하며, 시설 용도도 시행령 별표에 맞아야 해요. 공공사업이라도 건축행위의 종류를 살펴야 하며, 별동증축과 일반적인 증축은 구분해야 해요. 국립대학법인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도 대상 주체에 포함돼요. 이 기관들이 시행령 별표 2의3에 오른 시설을 대상으로 신축·전부개축·별동증축·재축을 하면 BF인증을 받아야 해요. 민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