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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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24. 12. 17.] [ 국토교통부령 제 1420 호 , 2024. 12.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건축법 」 제 48 조 , 제 48 조의 2, 제 48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 ( 構造耐力 ) 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 荷重 )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9. 12. 31., 2017. 1. 20.> 제 2 조 (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9. 12. 31., 2018. 11. 9.> 1. “ 구조부재 ( 構造部材 )” 란 건축물의 기초ㆍ벽ㆍ기둥ㆍ바닥판ㆍ지붕틀ㆍ토대 ( 土臺 ) ㆍ사재 ( 斜材 : 가새ㆍ버팀대ㆍ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ㆍ가로재 ( 보ㆍ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 9 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 2. “ 부재력 ( 部材力 )” 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 ( 軸方向力 ) ㆍ휨모멘트ㆍ전단력 ( 剪斷力 ) 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 3. 삭제 <2009. 12. 31.> 4. “ 구조내력 ” 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 5. “ 벽 ”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 6. “ 기둥 ” 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 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 7. “ 비구조요소 ” 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건축...

계측장비 활용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

계측장비 활용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


저자명 최진아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설비저널 제44권 제12호 (2015년 12월) pp.108-112 1229-6430

발행정보 대한설비공학회 |2015년 |한국 |한국어 

주제분야 공학 > 기타공학  

서지링크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697.05 ㄱ364) , KISTI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초록>

스마트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스토코리아패시브 하우스와 정확한 측정기의 필요성건축물 에너지 효율 점검지표, PMVPMV 측정이 가능한 다기능 종합 환경측정기 testo 480건축물의 단열성능과 직결되는 U-Value 측정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건축물 에너지 진단자체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빠르고 정확한 A/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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