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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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
그동안의 걱정이나 번민이 따스한 햇살 속에 스며들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묶었던 나쁜 감정들이 봄을 맞이하여 많이 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 기분이 오랫동안 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
녹색건축인증 G-SEED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
녹색건축인증(G-SEED) 정의
녹색건축 인증 대상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통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로서,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인증을 실시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실시하며, 대상 건축물로는 상업용 건축물, 공공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는 대상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건축물의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성, 건강과 안전성, 생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센티브 |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G-SEED) 수수료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
녹색건축인증(G-SEED) 수수료
비 목 | 세부항목 | 내 역 |
인건비 (A) | 서 류 심 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현 장 심 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 |
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
기술경비 (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 (C) | 인증서 등 |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 (D) | 여비, 심의비 등 |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
합 계 |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 고 |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 목 | 세부항목 | 내 역 |
인건비 (A) | 서류 심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3.4인 |
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14 | |
기술경비 (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 (C) | 인증서 등 |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경비 (D) | 심의비 등 | • 심의비(주1) |
합 계 |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
비 고 |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ㅇ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500㎡ 미만 | 0.5 | 110,000㎡ | 1.0 |
33,000㎡ | 0.7 | 220,000㎡ | 1.2 |
55,000㎡ | 0.8 | 220,000㎡이상 | 1.4 |
- 세대수별
세대수별 | 할증계수 | 세대수별 | 할증계수 |
50세대 미만 | 0.5 | 1,000세대 | 1.0 |
300세대 | 0.7 | 2,000세대 | 1.2 |
500세대 | 0.8 | 2,000세대 이상 | 1.4 |
ㅇ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 할증계수 | 규모별 | 할증계수 |
500㎡ 미만 | 0.5 | 100,000㎡ | 1.4 |
5,000㎡ | 0.8 | 200,000㎡ | 2.0 |
10,000㎡ | 0.9 | 400,000㎡ | 2.5 |
20,000㎡ | 1.0 | 700,000㎡ | 3.0 |
50,000㎡ | 1.2 | 1,000,000㎡ | 4.0 |
|
| 1,000,000㎡ 이상 | 5.0 |
2.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 수수료 |
85㎡ 이하 | 60만원 |
85㎡ 초과 ~250㎡ 이하 | 80만원 |
250㎡ 초과 | 120만원 |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3.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 수수료 |
주거용 건축물 | 60만원 |
비주거용 건축물 | 120만원 |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4. 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비 목 | 세부항목 | 내 역 |
인건비 (A) | 현 장 심 사 |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행정인건비 |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0.2 | |
기술경비 (B) | 제작 및 비품 |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
간접경비 (C) | 인증서 등 | • 인증서 및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인증명판(주1) |
기타경비 (D) | 여비 등 | • 출장비(주2) |
합 계 |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
비 고 |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인증명판 : 실비 기준 • (주2) 출장비 : 실비 기준 • 부가가치세 : 별도 |
5.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 환불 비율 |
접수 후 | 90% |
보완요청 후 | 60% |
인증심사 후 | 30% |
현장실사 후 | 15% |
인증심의 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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