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차이와 아파트 숫자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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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나 재건축 안내문을 보면 용적률건폐율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220%, 18%처럼 적혀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의미가 다르고, 아파트의 쾌적성이나 사업성, 향후 재건축 가능성까지 연결됩니다. 숫자만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해야 실제 판단이 쉬워집니다. 용적률건폐율이 뜻하는 핵심 개념 용적률건폐율은 부동산과 건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둘 다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자리 잡는지 보여주고,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연면적이 대지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바닥에 얼마나 붙어 있나”,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나”에 가깝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아파트 단지의 동 간 거리, 조경 비율, 세대 수, 건물 높이 감각까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법령 체계에서도 이 두 수치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의 발자국이 작아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더 많은 층수나 연면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쾌적함을 중시하면 건폐율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성이나 세대수 확대를 따질 때는 용적률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용적률건폐율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 한눈에 보기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숫자 모양이 비슷해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의미를 나눠 보면 꽤 단순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같은 1,000㎡ 땅이라도 건축면적 200㎡면 건폐율은 20%이고, 지상층 연면적이 2,000㎡면 용적률은 200%가 됩니다. 즉, 바닥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와 전체 면적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각각 보는 셈입니다. 계산 방식의...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G-SEED)의 인증 의무대상 및 인증 수수료


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 블로그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상쾌하게 한 주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햇살이 너무 좋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동안의 걱정이나 번민이 따스한 햇살 속에 스며들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묶었던 나쁜 감정들이 봄을 맞이하여 많이 정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 기분이 오랫동안 가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

녹색건축인증 G-SEED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녹색건축인증(G-SEED)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녹색건축인증(G-SEED) 정의


녹색건축인증은 건물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건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건물의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성, 건강과 안전성, 생산성, 기술 혁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인증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감소, 자원 보존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건물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인증 제도로는 LEED, BREEAM, Green Star 등이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 인증대상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녹색건축인증(G-SEED) 인증대상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녹색건축 인증 대상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통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로서,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인증을 실시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실시하며, 대상 건축물로는 상업용 건축물, 공공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는 대상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건축물의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자원 절약성, 건강과 안전성, 생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고, 녹색건축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인센티브로는 세금 감면, 저리율 대출, 보조금 지원, 재개발 우선권, 건축 면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각 국가 및 지역마다 인센티브의 종류와 수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빌딩 인증을 받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세, 건축면적당 수도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보조금 등도 제공됩니다.



녹색건축인증(G-SEED) 수수료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녹색건축인증(G-SEED) 수수료 | 녹색건축인증 사진제공


녹색건축인증(G-SEED) 수수료


​녹색건축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 유형, 인증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인증기관마다 수수료 체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와 복잡도, 인증 대상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인증기관과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린빌딩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인증 대상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별표 12]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1.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인증 수수료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서 류 심 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현 장 심 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서류 심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3.4인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14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ㅇ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이상

1.4

- 세대수별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ㅇ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2.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250㎡ 이하

80만원

250㎡ 초과

120만원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3.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120만원

※ 출장비 및 인증명판비용 포함

4. 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현 장 심 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1일 × 0.2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인증명판(주1)

기타경비

(D)

여비 등

• 출장비(주2)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인증명판 : 실비 기준

• (주2) 출장비 : 실비 기준

• 부가가치세 : 별도

5.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현장실사 후

15%

인증심의 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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