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창호·단열 공사비 3가지 지원 포인트와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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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은 겉보기보다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특히 창호 틈새, 외벽 단열, 노후 설비는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대표 원인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건물의 쾌적성과 자산가치를 함께 높이는 방식이라 최근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부터 어린이집,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지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개념과 2026년 기준 핵심 흐름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와 달리 창호 교체,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도입처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분명한 항목이 중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큽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 에너지 관련 통계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건물 효율 보고서도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이 감축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와 단열은 체감 효과가 빠른 편이라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로 대상 건물, 공사 범위, 시공 자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건물에 어떤 공사가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를 줄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지원 방식 비교로 보는 그린리모델링 선택 기준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크게 이자지원형, 직접 보조형, 공공사업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공공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직접 공사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건시설, 공공청사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은 안전성과 쾌적성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자지원형과 직접보조형 차이 이자...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건축물에너지 의 소요량을 평가하는 것은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기여합니다._녹색건축 자료제공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블로그입니다.

즐거운 점심 보내셨나요?

날씨가 흐려서 오늘은 기분이 다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때는 달달구리 과자를 맛나게 먹고 기운을 내보고자 합니다.

슬슬 잠도 오는 것 같고 졸리니 커피도 한잔 하구요...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불금이니까,

지루한 마음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려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ㅋㅋ


오늘은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는 건물을 친환경 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에너지성능지표 를 통해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요.


건물의 에너지성능지표를 검토하고 ECO2-OD 사용하여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합니다. | 녹색건축 자료제공


[개요]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개요 | 녹색건축 자료제공


[목적]

건축물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기 위함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320 kWh/㎡년 미만 에너지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260 kWh/㎡년 미만 에너지소요량

[적용대상]

규모

에너지 소요량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업무시설

320 kWh/㎡년 미만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260 kWh/㎡년 미만

건축물 에너지소요량평가서 관련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7.1, 일부개정] 제21조

[평가방법]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ECO2-OD)을 활용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

[판정기준]

- 민간 : 200kWh/㎡년 미만

- 공공 : 140kWh/㎡년 미만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초기화면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ECO2-OD 입력화면

총량에너지 평가프로그램 ECO2-OD 총량에너지 산출결과 화면

친환경 건축을 위해서는 건물에너지관리는 필수입니다. | 녹색건축 자료제공

오늘의 포스팅은 건축물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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